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종대 인격테러 발언 논란 (문단 편집) === 법조계의 반응 === 주익철 의료전문변호사는 “판례로 보았을 때 그 환자의 위독한 상황과 그로 인해 그분이 겪었던 절박함에 대해 도움이 되면 되는 내용이었지,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환자의 이익이 되거나 누설하였다고 해서 환자에게 크게 해가 됐다고 보이진 않는다. 의료법상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할 수 있지만, 프라이버시 위반이라고 해도 위법성이 조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태신 정일채 의료전문변호사도 국민적 관심과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위법성이 조각돼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사 출신인 법무법인 고도 이용환 변호사도 “이번 귀순 북한군의 경우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안인 만큼, 헌법에 따른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보장된다. '''이 교수의 발언은 헌법에 따른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돼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110055|#]] 이필우 변호사도 "브리핑 내용은 그 자체로는 의료법 위반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검찰의 중요사건 브리핑과 같이 국가적 사건에 관한 국민들의 헌법상 권리인 알 권리가 우선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968050|#]] 백성문 변호사도 '''공익 목적의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085742|#]] 또 김종대의 SNS 글과 이후 해명에 대하여 "이번에 의료법 위반 문제, 그 다음에 인격 테러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은 정말 써서는 안 되는 문제였는데 김종대 의원은 이걸 이렇게 해명하더라고요. '[[주어는 없다]].' 이거 지금 기생충 얘기부터 다 보면 주어는 이국종 교수님이에요."라고 반박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